부동산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입력 2010-01-01 00:02  | 수정 2010-01-01 12:14
【 앵커멘트 】
지난해 신규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 분양 열기에 한몫했던 양도세 감면 혜택은 다음 달로 종료됩니다.
이 밖에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윤석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먼저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이 올해 대거 끝나는 점을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지난해 2월부터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년간 양도세를 60%, 비과밀억제권역은 전액 감면해 줬습니다.

미분양 해소와 신규분양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을 줬던 이 제도는 다음 달 11일 종료됩니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의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은 올 6월 말,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도 올해 말까지만 적용됩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
- "(연말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감면 종료로 급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많은 상품을 놓고 선택할 기회는 연초보다는 연말로 갈수록 많다고 봅니다."

저소득 무주택자는 올해 생길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지급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꼭 챙겨야 합니다.


분양시장에선 보금자리주택 관련 일정이 관심사입니다.

올 4월엔 2차 지구 6곳에 대한 사전 예약이, 연말엔 1차 지구의 본 청약이 진행되며, 3차와 4차 8만 가구 건설 계획도 올해 발표됩니다.

또 위례신도시도 1단계 보금자리주택 2천400가구가 4월에 사전 예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전세 시장의 이상 동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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