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성진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09-12-30 18:15  | 수정 2009-12-30 20:49
【 앵커멘트 】
검찰이 기업인 등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공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공성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 모 씨로부터 미화 2만 달러와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또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로부터 1억 1,800만 원과, 바이오업체로부터 4,1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약 2억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공 의원이 친인척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로 청탁이 이뤄졌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 의원이 정당한 정치자금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받은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 의원이 현금으로 받은 돈이 적고 주로 사무실 경비 등으로 지원받았으며, 대가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공 의원 측은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골프장 대표 공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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