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마침내 협상 타결
입력 2009-12-30 16:23  | 수정 2009-12-31 00:01
【 앵커멘트 】
길고 긴 '용산참사'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문제가 됐던 세입자 보상금을 포함해 용산참사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도 완전히 매듭을 지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 한해를 코앞에 두고 '용산참사'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345일 만입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유가족의 비통함을 이제나마 풀어 드릴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장례를 치르고 편히 보내드릴 수 있게 된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습니다."

유가족과 용산4지역 재개발조합 간 합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쟁점이었던 23명의 세입자 보상금, 유가족 위로금과 장례비용은 인도적 차원에서 재개발 조합 측에서 부담합니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35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세입자, 조합은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사업 진행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농성자들이 형사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은 별개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인의 합의사항 이행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합의 내용의 이행사항을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서울시가 중재에 나서 어제 오후 4시30분부터 오늘 오전 6시 30분까지 14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수형 / 기자
- "다음 달 9일 장례식이 치러지고, 20일에 일주년 제사, 그리고 25일 남일당 건물에서 철수하는 것을 끝으로 용산참사의 모든 문제는 마무리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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