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관계법 국회 환노위 통과
입력 2009-12-30 14:20  | 수정 2009-12-30 14:20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오늘(30일) 오후 진통 끝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노동관계법을 의결한 뒤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복수노조는 1년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부터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별노조 교섭권에 대해서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되, 사용자가 동의하면 산별노조의 교섭권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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