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권사지마' 아내 몰래 구입했는데"…1, 2등 동시 당첨자 '화제'
입력 2022-05-31 11:28 
[사진 출처 = 동행복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연금복권720+ 102, 103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고 31일 밝혔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연금복권 102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는 꿈에서 고래를 낚는 꿈을 꾼 뒤, 1등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복권을 꿈자리가 좋으면 사는 편인데, 이번에는 최근 꾼 꿈이 매우 특이해 기억에 남았다"며 "꿈에서 낚시를 하러 갔다가 고래를 낚았다. 이후 고래들이 주변으로 몰려 들어와 그 고래를 타고 다니는 꿈을 꿨고 이후 1등에 당첨됐다"고 말했다.
이 당첨자는 또 "꿈에서 본 고래가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다"며 "상상만 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너무 행복하고, 많이 베풀고 착실하게 사셨던 조상님들처럼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고 당첨소감을 전했다.

연금복권 103회차 1, 2등 동시 당첨자는 복권을 구매하지 말라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해 몰래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자는 "아내가 복권 구입하는 것을 싫어해 담배 살 돈으로 몰래 구입했다"며 "이날 따라 로또4등(5만원)에 당첨돼 기분이 좋아 2만원은 로또를 사고 1만원을 연금복권으로 구입했는데, 여기서 당첨이 됐다"고 했다. 당첨자는 "너무 좋아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를 질렀고 고생한 아내한테 제일 고마워했다. 당첨금은 노후준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기뻐했다.
102회차 당첨복권을 판매한 복권판매점주는 "운영한지 7개월 밖에 안됐는데 벌써 당첨자가 나와 정말 기쁘다"며 "우리 판매점의 사훈처럼 복권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운이 함께하는 즐거운 삶'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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