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소자에게 뇌물 수수 교도관 2명 기소
입력 2009-12-18 15:01  | 수정 2009-12-18 15:0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재소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직 교도관 51살 허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2월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정 모 씨에게서 외부인 접견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재소자에게 나무젓가락 등 개인 물품 반입을 도와주고 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교도관 유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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