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색소 고춧가루 제조업자 적발
입력 2009-12-18 09:51  | 수정 2009-12-18 12:23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금지 색소를 저가 수입 양념에 넣어 고춧가루 함량이 높은 것처럼 속인 태신농산 대표 박 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낮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 일명 '다대기'에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붉은무 색소를 첨가한 혼합 조미료 제품 12만 5천㎏을 만들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색소와 붉은무 색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고춧가루 품질을 속이기 위해 쓰일 수 있어 고춧가루가 함유된 제품에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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