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BN[토요포커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조세전문가”
입력 2022-05-02 18:11  | 수정 2022-05-02 21:17
MBN[토요포커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국민의 곁에서 함께하는 조세전문가”

-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를 위해 무료 상담 병행해
- 21년 11월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관예우 제한…공정한 경쟁 가능해져
-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변호사와 세무사 각자 해야 할 업무 있어
- 지난 2월 세무사 드림봉사단 창단…생명나눔 헌혈 봉사도 실시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Xr_emGLfkE8

■ 방송일시 : 2022년 4월 30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세무, 세무 관련해서 접근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르면서 양도세, 종부세 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정아영: 네. 세금 신고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곳, 바로 세무사분들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철: 한국세무사회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친목 단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사 협회처럼 어떤 사회적인 기능과 더불어 내부에서 내외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는 조세 전문가, 경제전문가들의 법정 단체입니다. 그래서 1만 5천 명의 세무사들이 지금 가입돼 있고, 또 우리 세무사회에는 7개 지방세무사회와 그 밑으로 128개 지역 세무사회로 구성된 한국세무사회이고요. 그리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들의 업무 영역을 보호하고 국민들, 납세자들이 공평 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세무사들의 단체이죠.

◇ 정아영: 이제 곧 5월입니다. 우리 세무사분들께서 바쁜 시기가 오지 않나 싶은데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고를 합니다만, 신고를 할 때마다 신고 유형도 많고 절세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자영업자분들께 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경희: 매월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라고 해서 이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 이외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직전 연도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새롭게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매년 3월 3일, 9월 9일 이 시기를 세무사 무료 상담 주간을 설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세무사들은 행정안전부랑 나눔 세무사 제도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무사들은 종합소득세 기간이 되면 세무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무료 세무 상담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변호사들이 세무사의 업무, 즉 세무 업무에 대해서 허용했던 것을 조금 다시 되돌리는 그런 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원경희: 네. 우리 세무사법에 보면 2003년까지는 변호사들이 무조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12월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들에게 자격은 주되,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세무사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다시 2017년에 모든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세무사 자동 자격을 주는 것을 완전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받은 변호사들이 자격은 받았지만, 업무를 못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하고 변호사의 세무 업무 금지는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다시 10년이 지나 2018년 4월 26일 헌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변호사들에게 허용하여야 할 업무와 허용하지 않을 업무를 구분해서 국회에서 의결하고 개정하도록 했었습니다. 우리 세무사들의 생각으로는 변호사 시험에 회계 업무와 관련된 회계학 시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에게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자동으로 할 수 있게 부여하는 것은 전문자격사 제도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는 법과 관련된 세무사법에서 정한 업무들은 변호사들에게 허용하되, 순수 회계 업무인 기장대행과 기장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증빙이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하는 성실 신고 확인 업무는 법과 상관없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변호사들에게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한국세무사회의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그것이 공평성이나 업무 특성에 적합한 생각을 가지셨기 때문에 한국세무사회의 세무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을 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 정아영: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서 변호사회에서도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가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원경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의 문제도 있는 것이거든요. 변호사는 변호사가 해야 할 업무가 있고, 우리 세무사들은 세무사들이 해야 할 업무가 있고, 그리고 변호사와 세무사 이외의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각자 하여야 할 업무들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면,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자만이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2021년 7월 15일, 변호사들이 위헌 신청했었던 2017년도의 완전 자동 자격을 폐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부 변호사들과 변호사협회는 이번에 2021년 11월 23일 정부에서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위헌 헌법소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전체적인 그러한 헌법 정신에 본다고 해서 하면 이것은 합헌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우리도 헌재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합헌이 되도록 충분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아영: 요즘 다수의 세금 신고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도 세무사회에서 갈등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도 개정안에 내용이 포함이 된 겁니까?

◆ 원경희: 그렇습니다. 지금 불법 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플랫폼이 불법 세무 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명의대여를 한 자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대여를 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무자 자격이 없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세무사 아닌 자들이 광고 행위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벌 행위와 국세청에 근무하다가 그만둔 5급 이상의 그런 세무사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조항들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성철: 세무사분들 명함을 보면 국세청에서 근무를 했다, 내가 어디까지 고위직까지 거쳤다. 이런 이력들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변호사 시장도 비슷한 전관예우를 기대하시고 일을 맡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무사 쪽도 비슷합니까?

◆ 원경희: 그렇습니다. 지금 전관예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업무를 알고 있고,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과 세무 업무를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세무사법에서 아예 1년 전 근무했던 곳에서는 업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전관예우 규정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 국세청에 근무하지 않은 세무사들과 국세청에 근무했다가 나온 세무사들과의 출발점을 같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무사법에 의해서 출발점이 같아졌으니까 이제는 모든 세무사들이 공정한 부분에 의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무사법에 개정 조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 김성철: 지금 세무사회 같은 경우도 봉사활동, 이렇게 법정 단체가 봉사활동에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직업과 관련된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실제로 사회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집중을 하시는데 세무사회도 마찬가지시죠?

◆ 원경희: 지금 전문자격사 단체들이 어떤 재해가 발생되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세무사회도 지난 2020년도 같은 경우에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힘들 때 한국세무사회에서 5천만 원, 대구지방회에서 2천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고성과 경북 산불이 났을 때도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3천만 원, 대구지방회에서 2천만 원 지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제는 재해 재난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한국세무사회가 있어야 된다는 정신으로 지난, 2020년 2월 10일에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 김성철: 그런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서 성금을 내시거나 아니면 가서 열심히 뭔가를 옮겨주시거나 이런 육체노동을 통해서 뭔가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정부에서 지원 대책이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꼭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쌓고 계신 지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원경희: 그렇습니다. 이번 산불에서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은 농민들인데 저는 그런 농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 쪽이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경우는 이게 재해 재난이 있는 곳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곳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보다 사전에 재해 재난이 없어도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찾겠다고 해서 이번에 우리 2월 10일에 한국적십자사와 MOU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한국세무사회에서 헌혈 봉사를 추진할 것이고요, 그래서 1만 5천 명의 우리 세무사들과 사무소 직원 5만 명 등 총 7만여 명의 가족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헌혈 봉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세무사들이 헌혈 봉사를 했고 올해 6월까지 1차 헌혈 봉사 후 하반기 봉사를 하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재해재난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런 세무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 정아영: 세무 업계의 상황을 여쭤보려면 역시 코로나19가 빠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그 여파가 세무사들한테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 원경희: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비대면의 시대가 우리 일상을 많이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상을 바꿔놓은 이면에는 국민들도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 세무사 업계에도 바로 이렇게 이어졌는데요. 우리 세무사들은 비대면의 시대에 세무사들은 좀 더 우리 많은 부분들을 교육도 스스로 해야되고 그다음에 우리 납세자들에게도 비대면의 시대에 가야 될 부분들을 설명들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에 저희도 중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무사들이 이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멘토가 돼서 그 기업들에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이 사업이 잘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사업자들의 어떤 장부, 기장한 것을 사후에 정리해 주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업자들과 한마음이 돼서 사업자들의 사업이 잘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들로 더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아영: 이제 5월이잖아요. 세금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하는 달인데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원경희: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매출은 수입 금액으로, 거기에 대한 원가는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은 이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수익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금도 사실은 꼭 제출해야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세금 계산을 한 이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계산해 주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세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세무사들에게 상담해 주시고, 세무사들과 함께해 주시고 탈세는 언젠가는 탄로가 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올바른 납세 의식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성철: 이왕 내야 하는 세금, 세무사의 도움을 좀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납부가 가능하겠죠. 앞으로도 한국세무사회가 국민의 곁에서 든든한 납세 조력자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아영: 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원경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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