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51만 소상공인에 추경 통과시 즉시 지원금 지급
입력 2022-04-28 14:57  | 수정 2022-04-28 14:59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2020~2021년 입은 손실 약 54조 원

'윤석열 표' 손실보상 베일 벗어
안철수 "손실보상 100% 할 것"
7월 7일 이전 손실도 지원 예정

현 50만원인 손실보상제 하한액 인상
소득·부가세, 지방세 납부기한 2~3개월 연장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에게 업체별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551만 소상공인·소기업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영업이익에서 얼마나 정확히 손실을 봤는지 그것을 정확히 계산한 적이 없었고 이를 최초로 해낸 셈"이라며 "과학적 추계를 기반으로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목표를 전했습니다.

이어 안 위원장은 "작년 3분기에는 추정 손실의 80%, 4분기에는 90%를 지급했는데 올해 1분기에는 온전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이 법에서는 소급 (적용)이 안돼 작년 7월 7일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만 가능하다. 저희는 작년 7월 7일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피해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 인수위사진기자단


피해지원금 지급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인상하고, 현재 50만 원인 하한액도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계획입니다.

앞서 손실보상금이 지원됐으나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금액이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현금 지원 뿐만 아니라 대출이나 대출 상환 연기, 세금 유예,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방식을) 믹스해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는 게 내용"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면, 저희들은 철저하게 정부 다섯 개 부처에서 회의하면서 각자가 자료를 전부 내고 정밀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계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여행업, 전시 컨벤션, 공연업 등도 손실 보상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안 위원장은 "여행업 외에도 전시컨벤션이나 공연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해 조사해서 포함했지만, 아마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아주 작은 규모의 사각지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 도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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