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국 "직위해제 교수에 월급 줘도 돼…돈 탐한 적 없다"
입력 2022-04-27 09:38  | 수정 2022-04-27 10:2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 = 연합뉴스
2년 간 강의 않고도 급여 받은 이유 밝혀
국가공무원법 상 직위해제 교원에도 월급 지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서울대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까닭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2019년 '사태' 이후 수시로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제가 강의도 하지 않으면서 교수 직을 유지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며 "그동안 해명하지 않고 감수했으나, 이제 밝히고자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습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기준 서울대는 조 전 장관에게 직위 해제 된 지난 2020년 1월 29일 이후로 6,6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 2019년 9월 9일 서울대에 휴직계를 냈다가 장관직 사퇴로 같은 해 10월 15일 복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후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된 겁니다. 이를 두고 교수가 강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았다며 조 전 장관을 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먼저 ‘직위해제된 교수에게 월급의 일부를 주는 것이 현행 법규"라며 "부정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돈을 탐하고 있지도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된 교원에게 첫 3개월 간 월급의 50%를, 그 이후에는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그리고 저는 학교와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울대에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논문 지도 학생들은 지도 교수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며 "그러나 서울대는 제가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대는 법원 판결 결과를 보고 난 후 사직을 수리하거나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학교 관련 절차 역시 묵묵히 밟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확인 된 후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 또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판단해 조국 교수의 1심 판결을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뇌물수수와 직권 남용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양대는 정겸심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정 교수에 대해 징계 없이 '면직' 처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는 상고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으며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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