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귀국편은 비즈니스로"…우크라 무단입국 해병의 무리한 부탁
입력 2022-04-26 08:13  | 수정 2022-04-26 08:25
기사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즈니스 항공권 끊어달라"…거듭되는 설득에 한국으로 귀국
라디오 출연해 부대 내 따돌림 폭로하기도

휴가중 무단 이탈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소속 병사 A씨가 끈질긴 회유 끝에 한 달 여만에 한국으로 귀국한 가운데, 귀국 과정에서 당국에 "비즈니스 항공권을 끊어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이탈한 A씨의 신병을 확보해 4월25일 월요일 귀국조치 후 체포했다"며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병대 소속인 A씨는 휴가를 나왔다가 지난 달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의용군'에 참전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측에 협조를 요청해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폴란드 동남부 접경 도시에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이동시켰으나 이후 지난달 23일 새벽 국경검문소를 도주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행방이 묘연하던 A씨는 폴란드 현지에서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하고, SNS를 통해 자신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대 내 따돌림(기수열외)를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군과 외교당국은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귀국을 설득해왔습니다. A씨는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를 진행하면서 귀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A씨를 공항에서 체포해 소속부대가 있는 포항으로 압송했고,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포항에 구금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병대는 A씨가 주장한 ‘부대 내 부조리와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A씨는 군무이탈 및 무단출국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형법 제20조에 의하면,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고, 이탈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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