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쌍용차 회생계획안 또 부결
입력 2009-12-11 17:10  | 수정 2009-12-11 18:00
【 앵커멘트 】
쌍용자동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또다시 부결됐습니다.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들의 반대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명진 기자!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쌍용차 정상화의 길, 참 멀고도 험하군요. 이번에도 부결됐다고요.

【 기자 】
네, 지난달 부결됐을 때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담보채권은 회생계획안의 동의 요건을 충족했지만,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를 포함한 무담보채권 쪽에서 일이 틀어졌습니다.

회생채권자의 동의 요건이 3분의 2 이상인데 찬성률은 51%에 그쳤습니다.


해외채권자들은 오늘 표결에 앞서 이미 반대의 뜻을 밝혔었기 때문에 예상됐던 결과인데요.

여전히 채무 면제 비율이나 출자 전환 주식의 감자 비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 질문2 】
쌍용차 회생계획안 통과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 인가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요?

【 기자 】
쌍용차 회생안이 또 부결된 만큼 법원의 짐이 커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할지, 아니면 회생절차를 폐지할지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쌍용차가 지난여름 77일간의 기록적인 파업 끝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쌍용차가 해외 전환사채 보유자에게만 특단의 조건을 제시할 수도 없는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박명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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