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배임' 유명 건축가 이창하 씨 집유
입력 2009-12-11 16:24  | 수정 2009-12-11 16: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협력업체에서 거액의 청탁 사례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축가 이창하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는 하청업자로부터 3억 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69억여 원을 임의 인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하청업자로부터 받은 3억 원을 공사에 투입하고 횡령금도 대부분 갚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이던 2006년 7월쯤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공사를 맡게 해 주겠다며 모두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2001년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 집을 지어 주는 프로그램인 MBC 러브하우스에 건축 디자이너로 출연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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