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장애인·저소득층에 시프트 우선 공급
입력 2009-12-11 11:04  | 수정 2009-12-11 11:04
서울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에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공급량의 10% 안에서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시프트를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선공급과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 비율을 환경 변화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현재 재당첨 제한이 없는 장기전세주택 규정을 개선해 무주택자 다수가 고른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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