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0억 자금 횡령 케드콤 경영지배인 구속
입력 2009-12-11 09:51  | 수정 2009-12-11 09:5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수익성 없는 회사를 인수한 뒤 유상증자로 자산을 불려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주식회사 케드콤 경영지배인 45살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상증자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유입된 회사자금 161억 원을 채무변제나 투자자 손실보전금 지급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동 경영지배인과 사채업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동경영인 1명은 기소중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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