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대 여중생 성폭행 20대 3년 만에 실형
입력 2009-12-11 09:50  | 수정 2009-12-11 18:44
10대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범행 3년여 만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2007년 2월 소개로 만난 13살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21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전도하러 집에 데려갔을 뿐 성폭행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유죄의견 4명, 무죄 의견 3명으로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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