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목욕탕 유리문에 다쳤다면 본인책임 30%"
입력 2009-12-11 09:22  | 수정 2009-12-11 09:22
맨발인 상태로 목욕탕 유리문을 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쳤다면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모씨가 운영하는 대중목욕탕의 화장실을 이용하려다 유리문이 깨져 다친 천모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천씨에게 1천1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맨발로 화장실을 출입하면서 문이 유리일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이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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