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전 모 일간지 사주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09-12-09 19:29  | 수정 2009-12-09 19:29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업체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전지역 모 일간지 사주 서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씨는 기업 이미지에 타격이 되는 기사를 쓰지 않는 조건으로 기업들에 돈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 좋지 않은 기사를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연기지역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감리업체 관계자에게 공사감리를 소홀히 했다는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행사협찬비 명목으로 1천100만 원을 받는 등 업체 3곳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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