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일 도로 주정차 허용' 내년 전국 확대
입력 2009-12-09 13:34  | 수정 2009-12-09 13:34
서울 등 대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공휴일 도로 주정차 허용 제도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경찰청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 성과와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공휴일 도심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지난 7월 서울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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