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 소득이 많은 사람에 몰아야
입력 2009-12-09 12:02  | 수정 2009-12-09 12:02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할 때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또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보금자리주택의 생애최초주택청약에 당첨된 근로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주택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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