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세현 사진작가 비방' 배상 판결
입력 2009-12-09 09:38  | 수정 2009-12-09 09:3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사진작가 조세현 씨가 일본에서 한국대중문화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황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조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2004년 7월 황씨의 회사를 통해 일본 문예춘추사와 함께 한국 남성 연예인 등의 사진집을 출판했지만, 일부 연예인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사진집 인쇄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이에 대해 황씨가 인터넷에 비방성 글을 올리자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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