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제원 아들' 장용준, 1심 징역 1년…"죄질 무거워"
입력 2022-04-08 15:12  | 수정 2022-04-08 15:14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 / 사진=연합뉴스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1년 실형
法 “집행유예 중 범행…상해 혐의는 무죄”

장제원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장 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장 씨는 지난 2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로 범죄 원인을 소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노엘이기 이전부터 인터넷에서 아버지에 대한 비난과 손가락질을 몸으로 느끼며 트라우마를 가지고 유년시절을 보냈다”며 가수 활동 후에도 신분이 파헤쳐져 자연스럽게 술에 의지하고 술을 먹게 되면 폭력적으로 변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알코올 치료도 받겠다”며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떳떳한 인생을 살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 씨에 신원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장 씨가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아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장 씨 2019년 9월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2020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판결은 검찰과 장 씨 측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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