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개특위 '50배 과태료' 개정 잠정합의
입력 2009-12-06 23:18  | 수정 2009-12-06 23:18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 금품수수 50배 과태료제' 등 일부 공직선거법 조항의 개정 방향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소위는 회의에서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현행 선거법의 과태료 부과 범위를 10배 이상 50배 이하, 또는 20배 이상 50배 이하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위헌 결정을 받은 당선무효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 승계 금지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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