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배달앱이 가져가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내 매출?"…자영업자 세 부담 늘어
입력 2022-04-05 07:00  | 수정 2022-04-05 08:25
【 앵커멘트 】
음식점 주인이 2만 원 어치 메뉴를 팔면 주인에겐 만 원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자영업자가 배달앱에 주는 배달료는 물론 수수료까지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잡히는 바람에 세 부담이 큽니다.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이 내야 할 세금을 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닭발을 판매하는 식당의 배달앱 정산내역입니다.

2만 원 남짓 음식을 팔면 돌아오는 돈은 만 원가량입니다.

자영업자가 지불한 배달료와 수수료도 소득으로 합산돼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식당 자영업자
- "(배달료가) 매출로 잡혀요. 그런 거(세금)까지 생각하면 배달료만 7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홀 손님이나 방문 포장 주문이 더 기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이병수 / 햄버거 식당 운영
-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배달앱을 안하려고 해요. (홀 영업이) 저희는 훨씬 낫죠. "

배달업체들은 오히려 출시 때보다 수수료가 낮아졌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배달업체 관계자
- "출시하면서 요금제는 12% + 6000원이었어요. 수수료를 대폭 낮췄고. 고객이 분담하는 (배달료) 금액은 업주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업주 매출로 처리하는…."

세무 전문가들은 사인 간 계약인 만큼 자영업자가 세금을 납부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납세 업무를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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