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보험금 상속에 상속세 부과 합헌"
입력 2009-12-06 10:39  | 수정 2009-12-06 10:39
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금을 상속할 경우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생명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의 성격도 있어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최 모 씨는 가족이 사망해서 받는 생명보험금 10억 원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부과된 상속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 소원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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