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자금 10배 수익 주겠다" 피해자들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징역 4년
입력 2022-03-14 14:17  | 수정 2022-03-14 14:27
기사와 관계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추징금 1,400만 원도 선고받아


투자금의 10배 수익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에게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단 운영팀 조직원이었던 A 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사기 범행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접속해 돈을 입금하게끔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전송했습니다. 이후 문자 메시지를 보고 입금한 21명으로부터 총 6억 465만원을 챙겨갔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필리핀과 베트남 등에서 사무실을 운영한 A 씨 조직은 복권 게임 등에 투자하면 1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도 보장받는다고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A 씨 조직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기 범행 목적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입금한 피해자가 수익금의 환급을 요구하면 수수료 또는 소득세 선납 등을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심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뤄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면서 "범행 일부에 가담한 조직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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