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 면제 36세 상향 법안' 국방위 통과
입력 2009-11-27 20:43  | 수정 2009-11-27 20:43
국회 국방위원회는 고령자 병역면제 나이를 상향 조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일반인들의 병역면제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병역기피자들과 본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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