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친딸 성폭행 부친 친권상실 청구
입력 2009-11-27 16:38  | 수정 2009-11-27 18:50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자에게 검찰이 구속기소와 함께 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18살 여고생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친아버지 40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역시 16살 친딸을 무려 19차례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47살 윤 모 씨의 친권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서울 자신의 집에서 딸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집을 나간 딸의 신고로 이달 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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