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종차별 발언' 국내서 첫 모욕죄 인정
입력 2009-11-27 10:31  | 수정 2009-11-27 13:13
외국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남성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31살 박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28살 보노짓 후세인 씨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난다"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특정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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