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악구, 신사·삼성·보라매동 사용 가능"
입력 2009-11-26 15:45  | 수정 2009-11-26 15:45
행정구역상 동 이름을 놓고 벌어진 서울 강남구와 동작구, 관악구 간의 법정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관악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사동과 삼성동,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 달라며 강남구와 동작구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자체에 특정 동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관악구가 조례를 개정해 동 명칭을 바꿨더라도 권한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