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입력 2009-11-26 15:19  | 수정 2009-11-27 00:46
혼인을 빙자해 부녀를 간음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임 모 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은 내밀 영역에 속하는 만큼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됐으며, 2002년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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