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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침이 상위법보다 우선?"…서울시 법령 위배 논란
입력 2009-11-26 15:07  | 수정 2009-11-26 16:53
【 앵커멘트 】
서울시가 노원구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의 허가를 내주면서 현행법상 업무용 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포함하면서 법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원구는 지난 5월 서울시에 55층 규모의 초고층 빌딩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는 초고층 빌딩 건설을 허가했지만, 대신 주거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상업시설 비율이 높아지면서 시행사는 사업성을 고려해 층수를 36층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 스탠딩 : 한성원 / 기자
- "문제는 서울시가 현행법상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주거비율에 포함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시행령에서도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고 다만 그 일부 구획에서 숙식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
-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계획의 목적이라든지 용도지역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사안입니다."

노원구는 시 지침이 어떻게 상위법에 우선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노근 / 노원구청장
- "상위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것을 지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취소 또는 당연히 무효 사유라고 법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

특히 강남을 중심을 초고층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강북 지역에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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