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지에 모든 식물 재배 허용
입력 2009-11-26 12:39  | 수정 2009-11-26 17:46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 농지에 모든 식물의 재배가 허용되고 양어장·양식장 설치도 더욱 간편해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모레(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지에 재배할 수 있는 다년생식물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약용·조경용으로 제한됐으나 28일부터는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모든 식물로 확대됩니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 시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내년부터 2년간 면제되고 택지조성 때 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도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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