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영업자들 "24시 영업하겠다"…방역지침 불복 시위
입력 2022-02-24 14:32 

최근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주겠다고 나섰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불복할 것을 예고했다.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지침으로 영업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에서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하니 24시간 영업을 하며 항의하겠다는 것이다.
24일 한국자영업중기연합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 종각역 4번 출구에 위치한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시위는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이 금지된 식당에서 한국자영업중기연합 소속 단체 회원들이 모여 식사를 하고 정부 인사들에게 손실보상 촉구를 요구하는 퍼포먼스가 계획돼 있다.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것에 반발해 이번 시위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영업 제한을 동일하게 받지만 업장 규모가 큰만큼 피해액은 더 많은데 손실 보상은 전혀 못받았다는 주장이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중소기업법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지급된다. 이번 보상기준은 2021년 3분기 보상안보다 완화됐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에 한정됐던 기준이 '시설 인원제한 조치 대상 시설'까지 확대됐으며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됐고,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이번 시위에 참여하는 한국자영업중기연합 소속 자영업자들은 중기업에 해당돼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평균 매출 10억원 미만일 때 소기업 해당되는데, 코로나19 이전에 개업을 한 경우에는 정상 영업을 했던 2019년 이전 매출액이 포함된 채로 평균 매출이 산정된다. 그래서 현재 피해액이 아무리 커도 과거 매출액 기준만 넘으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현행법상 중기업에게도 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매번 심의위원회에서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있다.
박준선 한국자영업중기연합 대표는 "2년 동안 강제로 영업을 못했는데 손실 보상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며 "항의의 의미로 정부 방역 지침에 불복하고 24시간 영업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계속되는 상황이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지난 21일에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반대하는 야간 점등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장모씨(42)는 "장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지원금으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영업 제한을 풀어줘야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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