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경심 징역 4년 확정…한동훈 "진실은 하나"
입력 2022-01-27 10:59  | 수정 2022-01-27 11:04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핵심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한 증거능력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보조금관리법, 업무상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자녀의 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 수차례의 인턴경력을 부풀리거나 위조한 뒤 이를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소사실에 제시된 딸 조민 씨의 7가지 허위 스펙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단국대 의대 인턴 및 논문 1저자 등재,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실 인턴,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 인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 동양대 봉사활동 표창장, 동양대 영어영재센터 보조연구원 등입니다.

이 스펙들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실제 사용됐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공문서)행사 혐의 등도 적용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외에도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경북교육청에서 수당 320만 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임명 이후 백지신탁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동생과 지인들 명의로 금융투자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조민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는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 1억 3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주요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WF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 취득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유지한 채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오자 정 전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안타깝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다"며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일가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검사장은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사건에서 진실은 하나이고, 각자의 죄에 상응하는 결과를 위해 수사팀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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