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대법서 징역 4년 확정…24년 6월 출소
입력 2022-01-27 10:57  | 수정 2022-01-27 11:02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대법,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증거 능력 인정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추징금 1,061만 원 확정

대법원이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대법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오늘(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정 전 교수의 업무방해, 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증거인멸·증거은닉 교사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5가지 혐의 중 12가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확정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18조에 따라 강사 휴게실 PC의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증거를 임의 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본 1, 2심과 동일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검찰이 동양대 PC에서 나온 증거를 분석할 당시 정 전 교수가 참여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관자로 인정된 조교가 제출한 물품인 만큼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조민 씨 자소서 속 7가지 확인서·표창장, 모두 허위·위조 확정

지난해 8월 조민 씨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 내린 부산대 /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와 2차 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얻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가지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7가지를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4천여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2심도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했으나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보는 등 1심과 일부 판단을 달리해 벌금과 추징금을 각각 5천만 원과 1천여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별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2024년 6월까지 수감될 듯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 사진=연합뉴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23일 검찰 수사 중 구속돼 이듬해 5월 1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모두 201일 동안 수감돼 있었습니다.

이후 2020년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고,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되면서 이날까지 401일 동안 수감 중입니다.

지금까지 수감된 날짜는 모두 602일로, 이를 고려하면 정 전 교수의 남은 형기는 2년 4개월가량입니다. 정 전 교수는 오는 2024년 6월 2일까지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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