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받은 이유는?
입력 2022-01-26 14:59  | 수정 2022-01-26 15:03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연락처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친 살해
재판부 "참회하고 재범 위험성 낮아"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살 어린 남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여성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며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원룸에서 당시 22살이었던 남자친구 B 씨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B 씨는 흉기에 찔린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라며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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