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 개인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
입력 2009-11-14 14:39  | 수정 2009-11-14 14:39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용 택시 운전사의 개인 운송수입금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업용 택시 운전사 이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회사에 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입금 역시 근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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