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 열면 보이는 옆집 음식물 쓰레기…신혼 새댁 "왜 그러는 걸까"
입력 2022-01-24 10:19  | 수정 2022-01-24 10:21
A 씨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음식물 쓰레기. / 사진 = 네이트판
공용 공간인 빌라 복도에 쌓아둔 개인 물품과 쓰레기
누리꾼들 "보통 진상이 아니다"
빌라 복도를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음식믈 쓰레기까지 내놓는 이웃 주민때문에 고통받는 한 신혼부부의 사연이 공개되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빌라 복도 쓰레기, 개인 짐 적재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을 작성한 A 씨는 자신을 최근 결혼한 새댁이라고 밝히며 사연을 설명했습니다.

A 씨 부부는 결혼을 하며 빌라로 이사를 왔습니다. A 씨는 계약 전 집을 보러 왔을 때도 이웃 주민이 쌓아놓은 탄산수 박스를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옆집(현재 우리 집)이 빈집이라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사 오면 치워주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며 "아기 물티슈 몇 박스, 생수병 몇 박스, 아기 기저귀 몇 박스(를 쌓아놨다), 심지어 선반 쪽에 양파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A 씨는 "(빌라) 구조상 저렇게 쌓아놓으면 저희 집에도 피해가 간다"며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자 이제는 하다 하다 저희 (집)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놓는다"고 토로했습니다. A 씨의 집과 옆집은 기역(ㄱ)자 형태로 마주 보며 복도 공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 네이트판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A 씨의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각종 물건과 음식물 쓰레기, 빈 종이 상자를 모아놓은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A 씨가 설명한 대로 옆집은 선반까지 놓고 각종 아기용품과 생수병을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A 씨는 "아주 난리"라며 "저희 집 2층이다. 바로 내려가면 쓰레기장이 있다. 왜 그러는 걸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도에 선반까지 둔 걸 보면 보통 진상이 아니다", "안전신문고앱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도한다","같이 사는 공간에서 양심도 없다", "이거 소방법 위반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아파트, 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 통로나 대피 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해당 공간에 개인 물품을 쌓아두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법률은 피난 활동에 장애가 없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자전거 등의 일시 보관 물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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