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상] "몽골 여중생 옷벗겨 뺨때리고 담배꽁초"…판사 호통 "짐승의 짓"
입력 2022-01-21 14:45  | 수정 2022-04-21 15:05
속옷 차림으로 팔다리 묶인 채 집단 폭행 당해
국민 청원 동의 20만 명 넘어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의 이민자 A양을 집단 폭행한 여중생 4명에게 판사가 이례적인 호통을 치며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제(20일) JTBC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몽골 국적 A양이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판사가 아무 생각 없이 때린 게 맞느냐?”고 물었고 학생들이 그렇다”고 답하자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야단쳤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A양은 속옷 차림에 팔다리를 묶인 채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는 등 또래 여중생 4명에게 가학적 폭행을 당했으며 심지어 담배꽁초를 먹이는 등의 행위가 담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판사는 4명 모두에게 최대 6개월 가둘 수 있는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에 대해 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에게 사회봉사 정도로 처분하고 경찰은 진정서를 반려하는 등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12월 ‘외국 국적의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판사의 이례적인 호통과 가장 높은 강도의 처분으로 가해 학생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다고 A양 변호인은 전했습니다.


A양 측은 이제야 마음의 상처가 그나마 치유됐다고 전했습니다.

A양 어머니는 같은 엄마로서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공정하게 판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