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복회 계주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선고
입력 2009-11-11 19:33  | 수정 2009-11-11 23:46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계원을 모집해 수백억 원을 받은 뒤 곗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다복회 계주 52살 윤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곗돈을 관리한 52살 박 모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33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53억 원을 넘을 정도로 거액이라며, 일부 피해자들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 등은 지난 2004년 5월부터 강남귀족계로 알려진 다복회를 만들어 계원을 모집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148명에게 374억 원을 받아 제 날짜에 돈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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