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위조수표 만들어 120만 원 가량 쓴 30대 징역 2년6개월
입력 2022-01-15 11:16  | 수정 2022-01-15 11:17
10만원 자기앞수표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없음)/사진=연합뉴스
복사기로 10만원권 500장 복사
전국 돌아다니며 모텔·카페서 사용

전국을 돌아다니며 위조 수표를 사용하고 다닌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여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해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전국 카페와 모텔, 편의점 등을 돌아다니며 12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오전 11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뒤 10만원짜리 위조수표로 계산해 거스름돈으로 9만5천900원을 챙겼습니다. A씨는 약 2시간 뒤 광진구의 빽다방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커피와 잔돈을 받아갔습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쯤에는 전북 전주에 위치한 모텔 두 군데에서 위조 수표로 숙박비를 계산한 뒤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서울을 비롯해 대전, 파주 등 주거지와 떨어진 시·도를 넘나들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자기앞수표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여러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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