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투공제·소득세 '쟁점'
입력 2009-11-11 14:15  | 수정 2009-11-11 14:15
【 앵커멘트 】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심의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와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꼽힙니다.


정부는 임투세액 공제 제도가 사실상 '대기업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며 폐지 방침을 굳혔습니다.

반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타격이 큰 만큼 폐지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임투세액 공제제도를 연장하거나 중기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됩니다.

소득세율 인하 방침과는 별도로 최고세율 구간을 새로 만들겠다는 여당 방침도 관심입니다.

한나라당은 과표 1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어 현행 최고 세율 3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정운찬 국무총리가 "소득세 인하를 재검토하는 게 개인적 생각이자 총리로서의 생각"이라고 밝힌 것도 새로운 변수가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반면 정부 감세 정책의 일관성과 정책 신뢰성을 위해 예정된 인하안을 고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임투공제 폐지와 소득세를 둘러싼 논란 속에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어떤 접점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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