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정상 계약 피해에 주택조합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09-11-11 10:07  | 수정 2009-11-11 15:59
주택조합장의 이중 분양으로 피해를 봤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분양 계약했다면 조합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은 이 모 씨 등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의 이중 분양 피해자 10명이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정상적인 가입이나 일반분양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할인 대금을 지급하고 형식적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중개업자와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비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며 "이런 점에 비춰 원고들의 중과실이 인정돼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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