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주민 친자확인 소송에 DNA 검증명령
입력 2009-11-11 08:37  | 수정 2009-11-11 08:37
북한 주민들이 한국전쟁 때 월남한 선친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본격적 검증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남매가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한에 사는 윤씨의 이복 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윤씨 등은 손톱과 머리카락 등 유전자 검사를 위한 표본을 유일하게 선친을 따라 월남해 남한에 사는 장녀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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