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예고에…국민의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22-01-13 11:07  | 수정 2022-01-13 11:19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 사진 = 연합뉴스
"사적 대화 유통, '몰카' 버금가는 악질 행위"
"정치 공작으로 판단돼…녹음 파일 입수 경위 밝혀내야"

국민의힘이 오늘(13일)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이었던 방송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와 김건희 대표 간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송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서울의소리 측이 녹음 파일 공개를 예고하자 "정치 공작으로 판단된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주 비열한 정치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7시간 이야기한 것은 오랜 기간 (통화)한 것을 조금씩 편집한 거라, 본인도 어떤 내용인지 기억을 못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적인 대화였다"며 녹취 공개는 이른바 '몰카' 행위에 버금가는 악질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통화 내용에 대해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중년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서,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 모 씨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방송사는 그것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틀고, 한편으로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해당 방송사가 녹음 파일을 입수한 경위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