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
"5개월 월세 밀린 세입자 야반도주…집 상태 처참" 집주인의 호소
입력 2022-01-13 09:02  | 수정 2022-01-13 09:03
지난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세입자가 야반도주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는데…청소하면 주거침입죄"
전문가 "임대차계약 해지하고 법적 절차 밟아야" 조언

한 집주인이 세입자가 5개월간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지만, 짐을 함부로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0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세입자가 야반도주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세입자가 5개월 동안 월세와 공과금을 내지 않고 야반도주했다"며 세입자가 거주했던 집 내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A 씨는 "(세입자가) 일요일에 방을 보러 왔는데, 월요일인 다음날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며 보증금을 받기로 했고, 첫 달 월세만 입금받은 상태로 그날 짐을 갖고 들어왔다"며 "다음날부터 문을 걸어 잠그고 5개월 동안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했다"고 전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 않자 가스가 끊겨 보일러가 동파했고, 누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입자는 짐을 두고 사라졌습니다. A 씨가 공개한 집 내부 사진에는 치우지 않은 반려동물 배설물이 가득한 바닥, 쓰레기봉투가 가득 차 바닥에 휴지가 널린 화장실, 오물이 묻은 침대 모습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A 씨는 "경찰 문의 결과 이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며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이 최소 6개월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냥 청소하는 게 낫겠다'는 댓글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고 한다. 이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퇴거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한 뒤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명도 소송은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때 소유자가 건물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정초부터 마음고생이 많으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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