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원 돌려주고 보험처리 하자는 데 동의 받았으나 이후 '잠수'
작성자 "이중으로 돈 받으려 하는 것 아닌가"
작성자 "이중으로 돈 받으려 하는 것 아닌가"
웨딩홀 근무를 하다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아르바이트 직원이 800만 원을 잃었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습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웨딩홀 단기 알바갔다가 800만 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사연 주인공이 자신의 동생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몇 주전 동생이 웨딩홀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다가 손님에게 음식을 엎지른 일을 설명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께서 손목을 잡고 중고 명품점을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는 견적을 받았다"며 "1천만 원을 요구하던 걸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합의 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A 씨의 동생은 그날의 일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손님과 함께 중고 명품점으로 간 것을 웨딩홀 측은 근무지 이탈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A 씨는 당시 웨딩홀 측이 손님과의 합의에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알아서 하라는 입장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800만 원을 겨우 마련하여 손님께 드렸었는데 알아보니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어 손님께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우리 800만 원을 돌려주고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다"며 "손님 또한 동의를 했고 8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그날 이후 매일 다음날 보내준다 하고 약속을 어긴 게 10번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 28일부로 웨딩홀 측에서 보험접수가 됐고 보험접수번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런데도 아직 저희 800만 원은 돌려주고 있지 않다"며 "손님이 웨딩홀 측과 저희한테 이중으로 돈을 받으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애를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 원 뜯어간 손님들이나 단기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당일 일당도 안 주고, 보험도 있으면서 (처리) 안 해준 웨딩업체도 너무 원망스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그냥 경찰 신고하고, 예식장은 노동부에 신고해야겠다". "일부러 질질 끌며 지쳐서 포기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돈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