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朴 지병 악화설, 사실무근"…신년 특사 포함 안 될 듯
입력 2021-12-20 13:54  | 수정 2021-12-20 14:05
2021년 2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면심사위 개최…朴·MB 제외 전망
신년 특사, 민생사범·모범재소자 중심으로

법무부는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등 건강이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오늘(20일) 한 매체는 법조계와 의료계 종사자들을 전언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이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장기간 수감 생활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전혀 아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병세와 관련해 병원 측으로부터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차 외부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는 과거 2019년 9월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외부 진료를 받아 왔습니다.

2021년 2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병원에서 격리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같은 병원에 입원했다가 음성 판정을 받고 20일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해 7월에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 관찰과 허리통증 등 치료를 위해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아울러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따른 징역 2년을 더할 경우 최종 22년 형의 형기를 마쳐야 합니다. 올해 69세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려면 2039년(87세)가 돼야 출소할 수 있습니다.

박범계 사면 규모 상당”…이명박·박근혜 제외될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신년 특별사면에 대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면서도 수감 중인 전진 대통령(이명박·박근혜) 포함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최종 발표될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면 대상과 범주 등을 묻는 질문에는 사면의 여러 기준과 원칙, 취지 등은 현재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은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사범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사면 논의 때마다 두 전지 대통령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문제가 거론됐지만 이번 사면 대상에서도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 5월 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연설에서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공감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내년 3월 9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큰 인물을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선이 나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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