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 육군 상사, 영내 미결수용소서 극단적 선택…이유는
입력 2021-12-20 12:07  | 수정 2021-12-20 13:13
사진 = 연합뉴스
전날 대구 군 미결수용소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
지난 4월, 여군 장교 영외 숙소 무단 침입 혐의
조사 중 12년 전 여군 장교 강도 간간 미수 피의자로 지목…추가 혐의 적용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육군 모 보병사단 소속 A(41) 상사가 20일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습니다. A 상사는 전날 대구 군 미결수용소 내 샤워실에서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A 상사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송의 20대 여군 장교의 영외 숙소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상사는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군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A 상사의 것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2009년 9월 20일 오전 8시 20분쯤 20대 여군 장교가 거주하던 충남 논산의 한 군인 아파트에 침입한 강도 강간 미수 피의자로 A 상사를 지목하고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 검찰은 A 상사가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구타한 뒤 도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A 상사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에 A 상사는 "당시 교회 예비 중이었다"며 부인했습니다. 당시 교회 담임 목사도 A 상사 부부가 매주 예배에 출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상사 측은 "DNA 발견이 범행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변론했습니다.


A 상사 변호인은 "피해자와 A 상사가 사건 이후에도 함께 근무했고, 범행 당시 A 상사의 몸에 있는 큰 문신을 피해자가 기억하는지 여부 등을 재판부가 확인하며 방어권을 보장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법원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상사 변호인은 "A 상사는 아내와 딸이 있는 가장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었다. 12년 전 증거가 모두 수집된 사건으로 구속한 것은 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는 무죄 추정 원칙보다 '일단 구속'을 강조하는 군 지휘부와 법무 조직 방침이 화근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은 A 상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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